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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도움을 주어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보호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에 더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및 소득 수준
● 아이돌볼서비스 신청 전 준비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계산기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및 소득 수준
1. 연령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양육 공백
-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이 부족하여 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
3.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별로 소득기준 금액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하여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단,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아이돌볼서비스 신청 전 준비사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 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 카드사 |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
KB국민카드 | 1599-7900 | [ 신청하기 > ] |
신한카드 | 080-700-2030 | [ 신청하기 > ] |
삼성카드 | 1566-3336 | [ 신청하기 > ] |
BC카드 | 1899-4651 | [ 신청하기 > ] |
롯데카드 | 1899-4282 | [ 신청하기 >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계산기
서비스 이용요금 | ||
이용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 단위 추가 가능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 11,080 / 시간 종합형 : 14,400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 1.5배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 위와 동일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3명 : 33.3% 감액 4명 : 37.5% 감액 |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 서비스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5% 지원합니다. 미취학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가'형 정부 지원금이 85%에서 90%로 증가하며, 취학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가'형 정부 지원금이 75%에서 80%로 증가합니다. 단,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추가로 증액되니 아래 모의 계산표를 사용하여 정확한 요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 > 복지급여 신청 항목에서 영유아 카테고리로 이동하시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바로 해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구비 서류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