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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구직자들이 어떻게 취직할지와 동시에 금전적인 부담도 커서 걱정과 고민 많으셨죠?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구직자들이 겪는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는 지원 대상자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이 구분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1유형은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참여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지원 유형이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취업 지원 유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 확인 해보세요.

 

 

 

 

 

유형별 지원요검 및 지원내용
1유형 2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의 15 ~ 69세 구직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3 ~ 34세)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18 ~ 34세 구직자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 근로종사자 등)

 

▼ 특정계층*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 2유형 특정계층 자세히 알아보기 ]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원 3,456,155 원 4,434,816 원 5,400,964 원 6,330,638 원 7,227,981 원
60%  1,246,735 원 2,073,693 원 2,660,890 원 3,240,578 원 3,798,413 원 4,336,789 원
100% 2,077,892 원 3,456,155 원 4,434,816 원 5,400,964 원 6,330,638 원 7,227,981 원
120% 2,493,470 원 4,147,386 원 5,321,779 원 6,481,157 원 7,596,826 원 8,673,577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국민취업제도의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형태의 지원을 받아 취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월 최대 28만 4천원 x 최대 6개월 수당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 기간은 구직자의 의사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 중 장기근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유형과 2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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